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장학생의 지급요청서(4월~6월분, 7월~8월분)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자: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2. 작성방법
한국장학재단>장학금>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>주거안정장학금>지급요청서 작성 ■ 부정청구 대상자 확인 서약(확인함 클릭) ■ 지급요청 월 선택하여 검색 ■ 지출항목 작성방법(임차비용 예시) 대분류_임차비용, 상세분류_임차료 선급금 1) 생활관생(기숙사) *개 월: 4개월 선택(3월~6월) *지 출 처: 국립경국대학교 *지출일시: 고지서 납부일 *지출방법: 계좌이체 등 본인 지출방법 선택 *지출금액: 생활관 고지서에 따른 금액 *인정금액: 자동산출 | 2) 월세 등 *개 월: 계약기간 입력 *지 출 처: 임대주(성명) *지출일시: 임차비용 입금일 *지출방법: 계좌이체 등 본인 지출방법 선택 *지출금액: 임차비용 금액 *인정금액: 자동산출 |
※ 수선유지비, 수도광열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은 납부 영수증 입력(해당월 지출 기준) |
3. 제출기한: 지급요청서 작성은 제출기한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
가. 2026년 4월~6월분: 2026. 7. 20.까지
나. 2026년 7월~8월분: 2026. 8. 20.까지<1학기 선발 장학생 중 여름계절수업 수강자>
4. 장학금지급
가. 2026년 4월~6월분: 2026. 7월말
나. 2026년 7월~8월분: 2026. 8. 25.(화)(예정)
5. 유의사항
가.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
※ 타 주거 관련 장학금 수혜 장학생은 학생지원과로 연락 바람
나. 학생은 지급요청서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며,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함